새마을금고:
201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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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을 넘어 희망을 향해 새마을 금고가 함께 가겠습니다 금융기관 최초로 예금자보호제도를 도입한 서민금융의 동반자, 새마을금고- 풍요로운 지역생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새마을금고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 예금자보호제도로 1인당 에.적금 5천만원까지 보장 ● 지불준비금제도로 고객 예.적금 이중 보호 ● 1인당 예.적금 최대 7천만원 비과세 혜택 (생계형 저축 3천만원 포함) 문의전화 1588-8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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