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재사용화환표시제정책안내
20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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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 8월 21일부터 재사용한 표시제가 시행됩니다. 재사용 표시되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온라인판매처 표시합니다.

[자막]8월 21일부터 '재사용 화환 표시제'가 시행됩니다. 올해 부터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할 경우 소비자나 유통업자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합니다. 재사용 화환 판매자의 상호 제작 또는 보관· 진열하는 자의 상호 전화번호 1000-000-0000 제작 또는 보관. 온라인 쇼핑몰 근조화환 축하화환 장례식조화 전국꽃배달 54 900 원 미표시 / 표시방법 위반 / 거짓표시 또는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 재사용 화환 표시를 손상 변경 위반 행위 300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600만원 3회 위반 1 000만원 소비자의 알 권리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화환 유통 질서 개선!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은 재사용 화환 표시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표시해야 합니다. 위반시 과태료

수정번역(평균300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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